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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기후도지사' 김동연 "미래가 현재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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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9일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
'기후도지사' 김 지사 SNS에 "가야 할 길 분명"
"더 이상 미래세대에 빚 지우지 말아야…"
경기 RE100 추진…최근 기후위성 계획 발표

27일 오전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열린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포럼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27일 오전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열린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포럼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취임 초부터 '기후도지사'를 자처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미래가 현재를 이겼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기성세대의 무책임에 경종을 울린 우리 미래세대가 역사를 새로 썼다"며 "<청소년기후행동>, <아기기후소송단>, 그리고 직접 헌법소원에 나선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썼다.
 
이어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세우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더 이상 미래세대에게 빚을 지우는 무책임한 어른이 되지 말자"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는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청소년 단체인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아시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정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4년 만에 나왔다.
 
청구인들은 정부의 현행 감축 목표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또는 1.5도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한 '파리 협정'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가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것은 물론이고 과중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짊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가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취지다.
 
반면 정부 측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은 기존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이며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산업계의 부담, 한국이 주요 선진국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이 늦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감축 폭이 충분하다고 맞서왔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기후도지사'를 자처하며 '경기 RE100'을 선언 추진하고 있다. 경기북부청사를 최초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로 만들었으며, 도청에 일회용컵 및 일회용 용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기후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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