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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직접 제기한 아시아 첫 '기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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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직접 제기한 아시아 첫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아기기후소송의 청구인 한제아 양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고 있는 현행 탄소중립법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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