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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로 얼굴 바꾸며 도주…'160억' 투자사기 총책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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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일당 9명 송치…가상자산 채굴사업 투자 권유해
총책, 구속심사 앞두고 도주…범죄 수익금으로 도피생활
총책 도피 도운 법무법인 사무장 등 5명도 檢 송치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이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총책 김모씨는 범죄 수익으로 도피 생활을 이어가며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성형수술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김모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투자금 모집책 7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5명도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김씨 일당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상자산 채굴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약 160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45억 원은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 일당의 투자사기 행각과 관련해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21건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던 중 지난해 9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
 
경찰은 김씨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과 사건 관련자들의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해 지난달 25일 은신처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약 2100만 원을 들여 쌍커풀과 코, 안면 윤곽 수술 등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 이모씨 등 5명은 김씨에게 성형외과 업체를 알아봐주고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제공해주는 등 김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1억 원을 압수하고, 김씨 등의 재산 13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했다. 서울경찰청 임정완 금융범죄수사대 2계장은 "투자 권유 시 원금 보장이나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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