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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 집유 확정…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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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 원심 확정
"법리 오해·판단누락 없고 위헌 법령 적용 잘못도 없어"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10월 16일 보궐선거 열릴 듯

연합뉴스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오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소사실의 특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사실상 내정한 상태로 특채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진행했다는 혐의였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올해 1월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다. 2021년 감사원이 조 교육감의 특채 문제를 살펴본 직후 사건을 경찰과 공수처에 넘겼고, 공수처가 수사 4개월 만에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교육감은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업무는 당분간 설세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한다.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첫 임기를 시작으로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인물로,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교육감으로 꼽힌다. 서울형 혁신학교나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을 적극 펼치거나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 등으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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