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 전경. 수원특례시 제공수원특례시가 탈세 조사 전담팀과 새로운 세무 조사 기법을 도입해 지금까지 110억 원에 달하는 추징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불황 장기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알뜰 세원'을 발굴한 적극·창의 행정 사례로 주목된다.
29일 경기 수원시는 올해 상반기 254개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진행해 지방소득세 등 1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의 주요 세원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7억 1400만 원(64.4%)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3억 6100만 원(32.5%), 지방교육세 등이 3500만 원 (3.1%)으로 뒤를 이었다.
징수 과정에서는 시가 자체 개발한 조사 기법이 광범하게 활용됐다. 수원시 세정과 기획조사팀은 수원시 소재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 기법을 도입,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는 법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오고 있다.
경상북도 구미에 본사를 둔 A법인의 경우, 미등록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이 회사에 부과된 세금은 1억 1천만 원에 이른다.
부동산업체 B법인은 등기상 본점은 용인에 두고, 수원에서 사실상 법인을 운영하며 구인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73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기획조사팀을 신설한 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나 경제분야 범죄 등과 연계해 특별 세무조사 방안을 기획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조사기법을 개발해 신규 세원을 발굴해 왔다.
특히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 건설업체의 탈루 세금 23억 원을 추징했고, 인력모집 플랫폼에 드러난 기획부동산 업체를 추적해 14억 8천만 원을 추징했다.
또한 법인들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신고자료,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제공하는 과세자료 등 3가지 자료를 교차 분석하는 '공공 빅 데이터 트라이앵글(triangle) 세무조사' 기법으로 숨은 세원들을 찾아 18억 3천만 원을 추징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키스콘 조사 기법), 행안부장관상(기획부동산 조사 기법)을 수상했다. 또 경기도 주관 '조세 정의 역량강화 연구발표대회' 세무조사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도 받았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탈루 세원 조사 기법을 더욱 발전시켜,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