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제공충청북도교육청이 28일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유포) 피해 확산과 2차 방지를 위한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유관기관의 신고센터는 △충청북도경찰청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긴급신고 112 △방송통신위원회 1377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여성긴급전화 1366과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피해상담 채널 '디포유스'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등이다.
충북교육청은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예방교육 시 사례를 참고해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당부했다.
충북교육청은 피해 시 신고 방법과 피해자 대상 상담, 법·의료지원, 자료삭제지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 등도 지속 홍보하기로 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생들의 개인정보 관리와 타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사용 금지 등의 디지털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