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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의료기사·안경사 되려면 현장 실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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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복지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오는 11월부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와 같은 의료기사나 안경사가 되려면 현장 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은 교내가 아닌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 의료기사 등의 업무 현장에서 진행해야 한다.
 
임상병리사·방사선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안경사 등은 현장실습을 최소 32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물리치료사는 640시간, 치과기공사는 160시간의 실습을 해야 한다.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학생은 재학 중간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고려해 이수 시간 기준을 줄여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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