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무직 근로자 복무 교육. 고영호 기자"순천시 '공무직'이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면 내부 부서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전남노동권익센터 공경환 공인노무사는 26일 오후 3시 순천시 3층 대회의실에서 '순천시 공무직 근로자 복무 교육'을 하며 이같이 물었다.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들은 감사실 또는 총무과라고 답했다.
공무직은 옛 무기계약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기간제는 순천시 각 부서별로 계약 기간이 다른 근로자다.
순천시 최미숙 공무직운영팀장은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공무직은 총무과에, 일반 공무원은 감사실에 각각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최 팀장은 "올해 총무과에 신고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현재까지 없다"고 덧붙였다.
공 노무사는 직장내괴롭힘 '신고'와 '인정'은 별개이기 때문에 증거를 위해 녹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직의 겸직금지의무(이중취업체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겸직의 경우 사생활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지 않다가 적발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겸직금지의무 위반 사례로는 쇼핑몰 운영과 저작활동, 대리운전 등이 제시됐다.
순천시는 이번 공무직 교육에 앞서 공무직 등에 대한 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진행했다.
순천시 김영남 총무과장은 "매년 변화하는 노동관계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 직원들이 겪는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관계법령상 필수 준수사항과 실무 사례에 중점을 뒀다"며 "이같은 교육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무 관리를 목표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