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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언주 국회의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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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에 의해 고발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지난 23일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했다.

용인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16명은 지난 3월 26일 "(용인정에 출마한) 이 후보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같은 달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들은 당시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인에서 태어났거나 최근까지 수년간 거주 중이어서 연고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잠시 살았거나 인연이 있는 곳을 '연고'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해석과 기준이 다양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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