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논란이 불거진 강릉지역 커피콩 모양의 빵. 연합뉴스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확산된 강릉 커피콩 모양 빵의 원조 논란이 업체 간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가운데 법원이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최근 강릉에서 커피콩빵을 판매하는 A 업체가 자신의 가게에서 퇴사해 다른 커피콩빵 가게를 차린 B씨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릉'은 지리적 명칭에 불과하고 '커피콩빵'은 커피콩 모양 빵을 뜻한다"며 "채권자가 제조 및 판매하는 상품 성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에 불과해 영업 주체에 대한 식별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커피콩빵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나 과거에도 커피콩 모양 빵을 제조하는 조리기구가 판매됐고, 커피콩빵이라는 명칭의 커피콩빵을 판매한 업체가 이미 시중에 있었다"며 "일반적인 수요자들이 채무자의 상호와 채권자의 상호를 오인하기는 어렵고, 채무자가 채권자 상호의 명성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취하기 위해 채권자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릉에서 커피콩빵을 판매하는 A업체는 자신의 가게에서 근무했던 B씨가 레시피와 제조 기술 등을 도용했다며 고소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고소 당시 A업체는 자신들이 커피콩빵의 원조라며 B씨가 자신들의 제조비법을 훔쳐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고, B씨 역시 반발하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앞서 강릉경찰서도 지난 3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허법 위반, 상표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B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