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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노조 파업 자제해야…환자 불안·고통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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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사용자와 대화와 협의 토해 문제 해결 요청"
정부, 지자체와 필수유지업무 지속 운영 모니터링 계획
보건의료노조, 28일까지 노사 합의 안되면 29일부터 동시파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창원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창원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9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이탈이 6개월째 접어들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조기 전면 확대 △간호사 인력배치기준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및 대체간호사 채용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총파업을 결정한 노조를 향해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노조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공의 이탈 상황에서 파업을 하게 될 경우 환자와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 보다는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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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9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에 따라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필수 유지업무 정상 진료 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돼야 한다.

또 파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한다.

아울러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을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4일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노동자가 속한 보건의료노조는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91%가 찬성해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오는 28일 전야제를 거쳐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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