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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앱 채팅으로 범행 대상 물색한 혐의는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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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앱으로 유인, 살해하려 한 혐의
검찰 "증거불충분…특별한 정황 없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된 정유정. 연합뉴스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된 정유정. 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된 정유정(24)이 사건 전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3일 부산지검 형사3부는 정씨의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살인을 저지르기 전인 지난해 5월 중고 거래 앱에서 지원하는 채팅을 이용해 20대 여성 A씨를 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또 10대 남성 B군을 같은 수법으로 부산의 한 공원으로 유인해 살해할 기회를 엿보았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정씨와 단순히 채팅만 했을 뿐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 대화 내용상 정씨가 만남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실제로 정씨를 만나긴 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특별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경남 한 공원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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