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남구청(고원학 청장)은 오는 12월까지 불법 명의차량(일명 대포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으로 사용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남구청은 관내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차량 중에서 상습체납 차량과 책임보험 미가입 등 대포차 의심 차량을 상호 대조해 중복되는 차량을 추출한 뒤, 표적 단속 대상으로 분류해 우선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시 발견되는 대포차는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이동제한 장치인 족쇄를 설치 후 강제인도하여 차량 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항시 남구청 관계자는 "고질적‧악의적 체납차량을 집중단속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