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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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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 협약. 고흥군 제공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 협약. 고흥군 제공
고흥군이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운행 협약을 21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체결했다.

바우처 택시는 노약자와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승객이 최대 1천 원을 내고 나머지 운행 요금은 고흥군에서 지원한다.

고흥군은 이번 바우처 택시 사업자 31명을 선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바우처 택시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6월 말 기준 1022명의 등록 이용자 월평균 이용 건수가 2600여 건으로 지난해(월평균 2천여 건)보다 30% 증가했으며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고흥군은 적극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 2022년에 14대였던 바우처 택시를 2023년 21대, 이번 2024년에는 31대로 대폭 늘려 배차시간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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