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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20억 위자료 항소 안해…노소영과 자녀들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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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에 "겸허히 받아들여"

연합뉴스·김희영 인스타그램 캡처연합뉴스·김희영 인스타그램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는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며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이사 측은 이날 법원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억원은 최 회장·노 관장 부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법원이 재산 분할이 걸린 이혼소송에 이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연이어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별도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재산 분할 명령 관련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판결이 대법원 재판 과정에 미칠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최 회장·노 관장 부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지급과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명령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재판 과정과 결론이 편파적이라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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