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대구 중구의회 권경숙 의원이 제명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는 권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며 중구의회가 제명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8대 임기 당시,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과 중구가 1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받았다.
권 의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명 처분이 이뤄지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의원들의 징계 수준과 비교했을 때 권 의원이 받은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