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언론 지원 조례와 관련한 토론회가 지난 5월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도의회 제공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제주지역 언론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발의됐다. 지역언론이 개인이나 사주가 아닌 도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획취재나 콘텐츠 제작,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의원(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22일 제주 언론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주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현길호 의원을 비롯해 강성의·강철남·강충룡·김경미·김경학·양병우·양홍식·이정엽·임정은·정민구·하성용·현지홍 의원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가리지 않고 13명이 참여했다.
조례는 저널리즘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등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제정 목적으로 내세웠다.
우선 지역언론은 제주도청에 등록됐거나 정관 등에 따라 제주에 지역 본사나 주된 사무소를 둔 지역신문과 인터넷 신문을 비롯해 제주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과 종합유선방송으로 정의했다.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인터넷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역방송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종합유선방송은 '방송법'에서 각각 규정한 매체들이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지역 현안에 대한 기획취재 등이다. 지역 현안 갈등 최소화와 올바른 정보전달, 도민 권익 향상 등 보도의 전문성과 공익성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면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과 교육, 조사와 연구를 위해서도 지원된다.
조례는 '지역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까지 하도록 했는데 위원회는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도기자협회, 언론학회, 제주언론노조,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추전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조례는 또 지역언론 지원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주도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바탕으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길호 도의원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비롯해 갈등사안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 등 지역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