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규현 기자경북도는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4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도내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운전자금 300억 원을 대출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 100억 원을 대출하는 방식이다.
긴급 특별경영자금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자금 5억원, 소상공인 자금 1억 원이며, 피해 금액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피해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기업 자금은 1년간 3%, 소상공인 자금은 2년간 2%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긴급 특별경영자금 신청은 26일부터이며,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시군 중소기업 지원 부서를 방문하거나, g-fund 시스템(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스템 홈페이지)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