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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무혐의' 주사위 던져졌다…수심위·진상조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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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무혐의' 결론
일부 청탁은 김 여사 전달 안됐고
가방 대가성 인정 어렵다 판단한 듯
중앙지검장,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결과 보고
이 총장, 수사결과 수용하면 이대로 종결
수사심의위 소집하면, 결과 바뀔 가능성도

연합뉴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잠정 결론 내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 주례 정기 보고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최근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짓고 이를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으며, 중앙지검은 이러한 수사팀의 수사결과를 대검에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이 지난 5월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에 수사팀의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수사팀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일부 청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비서진들 사이에서 처리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명품가방은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간 개인적인 사이에서 전달된 선물 혹은 취재의 수단으로 수사팀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품가방의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알선수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약 4개월에 걸친 수사팀의 수사 결과가 김 여사에 대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이제 공은 이 총장에게로 넘어갔다. 이 총장이 수사팀의 결과를 수용할지 아니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별도의 판단을 다시 한 번 구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 총장이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김 여사의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된다. 이럴 경우, 최 목사 측이 검찰 항고나 재정신청을 통해 서울고등검찰청이나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면, 수사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관해 수사의 공정성 등을 보다 더 많이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300명 규모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중에서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위원회가 구성된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검찰총장이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외면하기는 어렵다. 대검은 지난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와 관련해 수사심의위를 개최해 김 전 청장을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총장이 수심위를 소집할 경우, 대검과 중앙지검 간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도 있다. 수심위 개최가 수사팀에 대한 불신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검에서 중앙지검 지휘부를 대상으로 예고한 진상조사 역시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대검과 중앙지검은 지난달 20일 김 여사의 제3장소 조사와 관련 보고 문제로 한바탕 갈등을 빚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의 필요성과 보안·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지 못한 이 총장은 이 지검장을 질책하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수사팀이 강하게 반발하는 과정에서 김경목(사법연수원 38기) 부부장검사가 사의까지 표명하면서 갈등이 한때 극으로 치닫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대검은 진상조사를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매듭지은 이후 진행하기로 한발 물러섰고, 김 부부장검사 역시 사의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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