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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명품가방 촬영' 최재영 목사 스토킹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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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스토킹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최 목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보도해 함께 고발됐던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의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역시 불송치됐다.

앞서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씨에게 약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해 공개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직후인 2024년 1월, 한 보수 단체는 최 목사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다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최 목사는 이와 별도로, 해당 가방 제공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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