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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2심도 무기징역 "심신미약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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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심신미약 아냐…피해 중대해"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사형이 유일한 선택은 아냐"
유족 "예상은 했지만…사형 논의 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의 범행으로 차량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최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인지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고 일상 생활에서도 별다른 소통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가 자신의 정신병력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약 복용이나 정기치료를 자의적 중단하는 등 문제를 회피했다고 결론내렸다. 아울러 최씨가 범행 전에 온라인에 '심신미약 감형' 등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1심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최씨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할 수는 있지만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정신감정이나 사실조회 결과, 범행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으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진술했고, 사건 직후 자신의 신병처리를 고려한 행동들을 비춰보면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최씨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사형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생활하며 소중한 일상을 누리는 무고한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의 피해자를 더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잔혹하고도 비통한 결과에 대해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과 생존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피해자들은 기본권이 전제되는 생명을 잃었고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유족들 역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형의 성격과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형평성, 피고인의 범행 동기, 조현병 증세와 망상 정도를 비춰볼 때 사형이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다고 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최씨는 선고 결과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퇴정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들은 "사형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사망한 피해자 이희남씨의 남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자신도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그런 일을 안 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부는 살인자를 위한 사법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사망 피해자 김혜빈씨의 부모는 "결과를 예상했지만 여전히 결과에는 수긍할 수 없다. 국민의 법 감정과 상응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며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싶다"며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에선 사형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는 것 같다. 앞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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