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안동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원 근거조례를 개정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등에 지방세 감면조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전파, 반파 그리고 침수된 주택 및 건축물과 유실 및 매몰된 토지에 한정한다.
감면방법은 원칙적으로 직권 감면 조치되고, 직권 감면되지 않은 주민은 피해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지원과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세금 감면 등을 통한 생계안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