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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관 4명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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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광주지방법원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
길 가던 행인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국민참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와 치료감호 인용을 판결했고 양형에 있어서 1명은 징역 7년, 6명은 징역 5년 등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길 가던 행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뒤 자택에서 신고받고 찾아온 경찰관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공포탄과 실탄, 테이저건을 쏘며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1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행인은 10여년 전부터 쫓아다닌 간첩단 관련자로 알고 밀쳤을 뿐이고, 경찰관도 간첩단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방어행위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이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간첩단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도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였다"며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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