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되고 있는 방치 차량. 제주시 제공제주시 지역 도로나 주택가에 버려져 있던 차량들이 무더기 적발돼 행정처분됐다.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 700여대 역시 단속망에 걸렸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무단방치와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에 대한 단속 결과 823대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렇잖아도 비좁은 주차장 활용도를 낮추는 건 물론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다.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승인받지 않고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다.
단속 결과 무단방치차량 98대를 적발해 4대를 강제 폐차하고, 63대는 자진처리를 마쳤다. 나머지 31대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구조 변경된 자동차 725대도 적발했다. 정비·원상복구 명령을 실시해 그 중 518대는 원상복구를 마쳤다.
제주시는 지난 5~7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과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무단방치차량 45대, 불법자동차 78대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또 임시 보관소 2곳에 보관중인 방치차량 36대도 이번 달부터 폐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