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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아내·아들 불륜 의심…흉기 위협한 50대 아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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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특수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징역 2년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마약을 투약한 뒤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수협박,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1시쯤 강원 춘천의 한 시장 공영주차장 내 승용차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하고 있던 A씨는 같은 날 오전 아내와 말다툼이 벌어진 뒤 이를 듣고 나오려는 아들의 방 문을 흉기로 찍으며 "야 이 XX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협박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 조치 등을 받았으나 나흘 뒤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이혼하자. 지금 신고하면 조금 더 일찍 들어갈 뿐이야. 이혼하자. 춘천을 뜨거나 아무도 모르게 죽어 버릴께'라는 등 20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 등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마약을 투약하고 처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특수상해와 협박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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