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사 전경. 시 제공익산시가 막바지 하계휴가철과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의 준수를 당부하는 '청렴경보'를 발령했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명절 명목 선물 수수와 휴가철 음주운전 금지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근무태만 주의, 상호존중 직장 분위기 조성 등을 공무원에게 당부했다.
익산시는 다음 달까지를 반부패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맞춤형 청렴교육과 간부공무원 갑질 근절 교육, 민관 청렴거버넌스 간담회를 추진하고 복무기강 해이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규정과 사례전파를 통해 공무원들의 청렴 인식을 개선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분위기에 힘쓰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