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최범규 기자직장의 거래대금을 빼돌리고 상품을 마음대로 거래처에 할인 판매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배임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6개월여 동안 청주의 한 식품 도소매 업체에서 거래 업무를 맡아하며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는 등의 방식으로 9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50여 차례에 걸쳐 마음대로 상품을 20% 정도 할인 판매해 회사에 1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빼돌린 돈은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범죄 수익을 자신 뜻대로 모두 소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