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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 결정서 '총독부 고시' 명칭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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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 고시' 명칭이 사용된 사례. 서울시 제공 '총독부 고시' 명칭이 사용된 사례.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광복절을 앞두고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된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1934년 조선총독부가 용도지역·지구와 도시계획시설 등을 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0년대 '도시계획법(現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도로법' 등이 제정되면서 사라졌다.

그러나 용어나 명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은 도시계획 등에 '총독부 고시'를 사용해 왔다.

서울시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이번 명칭정비를 추진하면서 도시계획 결정 시 최초 결정일만 명시하고 고시명인 '총독부 고시'는 기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총독부 고시 명칭 정비와 변경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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