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규정 속도를 위반해 과속하며 차를 몰다 사상자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통영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승용차 운전자 40대 A씨를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28분쯤 경남 통영시 용남면 한 도로에서 시속 70km의 규정 속도를 훨씬 넘는 시속 170km로 차량을 몰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을 크게 다치게 하고 1명을 사망케 한 혐의가 있다.
경찰조사결과 피해자들 모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었고 A씨는 음주 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밤길에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과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