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앞으로 군인과 경찰, 소방관과 비슷한 직무를 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국가유공자법에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만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게 돼 있고 일반직공무원은 순직 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는다.
재난 현장에 긴급 투입되거나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업무 중 사망하면 순직군경으로는 인정받지 않는 것이다.
인사처는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인데 직종과 관계없이 직무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인사처장이 군인·경찰·소방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일반공무원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기관별로 업무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파악한 뒤 이를 예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각 기관이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