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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현장 물청소' 부산경찰청장·강서서장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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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 1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이후 혈흔 물청소
더불어민주당 등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
공수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하고 사건 종결

지난 1월 2일 피습 당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종민 기자지난 1월 2일 피습 당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종민 기자
올해 초 발생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경찰이 혈흔을 청소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른바 '물청소' 논란과 관련해 부산경찰청장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에 대한 증거인멸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이재명 피습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한 것은 범행 현장을 훼손하고 증거를 인멸한 행동이라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후 공수처는 옥 전 서장을 2차례 소환하고 사건 당시 강서서 간부들도 불러 조사했다. 6월에는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진 물청소와 관련한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등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청장 등은 지난 8일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 청장 등은 "범인이 현장에서 검거됐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다"며 "현장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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