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일 피습 당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종민 기자올해 초 발생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경찰이 혈흔을 청소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른바 '물청소' 논란과 관련해 부산경찰청장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에 대한 증거인멸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이재명 피습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한 것은 범행 현장을 훼손하고 증거를 인멸한 행동이라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후 공수처는 옥 전 서장을 2차례 소환하고 사건 당시 강서서 간부들도 불러 조사했다. 6월에는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진 물청소와 관련한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등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청장 등은 지난 8일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 청장 등은 "범인이 현장에서 검거됐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다"며 "현장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