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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 앞둬 '석방 논란' JMS 정명석,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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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JMS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
오는 15일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뒀던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정명석(79)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위한 심문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명석은 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데, 구속기간 동안 항소심 재판을 마치지 못해 석방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을 모두 연장해 오는 15일 만료 예정이었는데, 항소심이 지난달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마치지 못한 채 속행하게 되면서 정씨가 구속기간 만료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정씨의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이 진행 중인 1심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해당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위한 심문기일을 12일 가졌다.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에서 정명석은 46년 동안 자신을 재림예수나 메시아로 지칭한 적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씨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항소심 재판과 1심 재판 모두를 구속 상태에서 받는다.
 
정명석에 대한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와 정씨의 해외 도피 등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속기간은 2개월로, 2개월 단위로 2차례에 한해 갱신할 수 있어 갱신될 경우 최장 6개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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