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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내부통제 도마…"前회장 친인척에 616억 부당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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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손태승 前회장 재임 시기 부적정 대출 등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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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사업자에 최근 4년간 616억 원 상당 대출을 해준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11일 우리은행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총 42건, 616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직 대표나 대주주로 등재됐던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에게 23건, 454억 원 대출을 실행했다.

또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에게 19건, 162억 원 상당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 대출 건 다수는 모 지역본부장 주도로 실행됐으며, 해당 본부장은 이미 면직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손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뒤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하면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임했다. 이어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한 뒤 지난해 3월 퇴임했다.

손 회장이 지주와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에 대한 대출은 5건, 4억 5천만 원에 그쳤으나 이후 대출액이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특히 실행된 대출 중 28건, 350억 원은 대출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금감원은 부연했다.

또 손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 전체 대출 중 19건, 269억 원은 기한이익 상실 등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향후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이번 검사에서 발견된 차주와 관련인의 허위 서류제출 관련 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문제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남지역 지점 한 직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 177억 7천만 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렸다가 검찰에 구속기소된 바 있다.

또 2022년에는 본점 기업개선부 한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이 직원은 검찰 수사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나 70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총 673억 원 횡령이 인정돼 징역 1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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