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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사범 2년새 53% 늘어…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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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위증사범 적발 인원 2년새 53%↑
"형이 운전했다고 해줘"…위증교사범도 67%↑
검찰 "사법 질서 흔드는 중대 범죄, 엄정 대응"


대검찰청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53%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위증교사범 적발 인원은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67% 증가했다.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는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에 포함됐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제한되는 등 공판에서 법정 진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왜곡을 시도하는 위증사범을 더욱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제공대검찰청 제공
검찰은 가짜 임차인을 이용해 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총책의 재판에서 '실제로 빌라에 거주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가짜 임차인과 위증을 부탁한 총책 등 6명을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겼다.

또 검찰은 음주운전 재판에서 위증한 형제를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동생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형이 '자신이 차를 운전했다'고 위증했는데, 검찰은 '형이 내 차를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요구하는 동생의 통화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위증을 교사한 동생과 위증한 형을 모두 기소했다.

검찰은 "위증사범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도록 하거나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한다"며 "검찰·법원의 재판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 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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