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수 변호사. 경남도청 제공 한 달여 만에 자리가 공석이 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에 임영수 변호사가 내정됐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의령 출신의 임 신임 위원장 내정자는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부터 1996년까지 부산·창원 등 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했고, 28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다. 제13대 경남변호사 회장을 역임했다.
도는 임 내정자가 지역 사회의 오랜 경험과 법조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임 내정자의 법적 절차를 거쳐 결격 사유가 없다면 이달 말쯤 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2020년 12월 경찰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2021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 사무 중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의 치안을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제도이다.
경남에서는 지난 7월부터 2기 자치경찰이 출범했지만, 한 달여 만에 위원장이 물러나는 사태를 겪었다. 전임 위원장은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사무실에서 변호사 업무를 병행하고, 도의회 회의에 참석했다가 자리를 비워 지적을 받는 등 논란에 휩싸였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국가경찰위·도교육감·위원추천위 등에서 6명을 추천받아 모두 7명의 위원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