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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모녀 살인' 박학선, 첫 재판서 "우발적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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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오피스텔서 모녀 살해 후 도주
첫 재판서 "계획적 범행 아닌 우발적 범행"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 경찰은 지난달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제공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 경찰은 지난달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65)이 첫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6시 54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A씨와 그 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현장에서 즉사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숨진 A씨는 박씨와 교제하던 사이였는데 사건 당일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박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한 박씨를 범행 13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박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반면, 검찰은 박씨가 A씨에게 범행 이틀 전인 지난 5월 28일 A씨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박씨의 범행이 '계획적 살인'이라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증거조사와 B씨의 배우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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