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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사목 사제' 사택 과세 위법…종교활동 영위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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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특수사목 사제' 사택에 재산세 등 부과
法 "단순 일상생활 영위 아닌 종교생활 영위하는 곳"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 판단

연합뉴스연합뉴스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제 사택 또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재단)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재단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취득해 건물 1층에 있던 주민 공용시설을 '경당'으로, 2022년 기준 아파트의 4개 호실을 재단 소속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사용했다.

'특수사목 사제'는 본당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본당사목 사제'와 달리, 본당의 범위를 벗어나 청소년, 병원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을 하는 사제를 말한다. 특수사목 사제들은 '경당'에서 매일 미사를 하고 특별한 종교의식을 치르기도 한다.

강남구청은 2022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특수사목 사제들이 살아온 4개 호실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을 했다.

처분에 불복한 재단은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2023년 5월 기각됐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단은 "해당 부동산은 재단의 종교사업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해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이라며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수사목 사제나 본당사목 사제 모두 재단 입장에서 천주교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사목 사제도 재단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단순히 특수사목 사제들이 일상생활만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특수사목 사제들이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집단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단체인 재단의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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