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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티메프 관련 미배송 통관 물품 국내 되팔이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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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추가 피해 방지위해 관세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

관세청 제공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티메프'사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9일 국내 소비자들이 티메프(티몬, 위메프)를 통해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에서 통관 되었음에도 배송받지 못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등 불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피해자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또한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이나 수입 허가 사항 등을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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