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김한영 기자광주 서구 농성동 지역주택조합이 내부 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8일 광주 농성동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조합 내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 지역주택추진위원장과 현 조합장 등을 상대로 고소를 벌이고 있다.
비대위는 이날 전 농성동 지역주택조합주택추진위원장 A씨와 조합장 B씨, 모 업무대행사 대표 C씨, 모 PM용역사 대표 D씨 등 4명을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소했다.
비대위는 "업무 범위가 동일한 내용으로 업무대행과 PM계약을 맺었다"면서 "업체 등이 중복용역비를 신탁사로부터 지급받아 조합에 수억 원의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농성동 지역주택조합주택추진위원회는 지난 2020년 8월 업무 대행 수수료로 세대당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업체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업무 대행 측 업무는 주택 홍보관 설립과 조합원 모집 등이다.
비대위 측은 "기존의 업무와 중복된 PM계약을 체결한 것도 모자라 여러 차례 계약 조건이 변경돼 처음에는 6억 6천만 원이었지만 9억 9천만 원까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고소장을 통해 "이들은 사업 시작 전 서로 공모해 지난 2020년 8월 업무대행 계약을 맺고 같은 해 11월 PM용역 계약 체결한 뒤 본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PM용역사 대표인 D씨는 C씨가 대표로 있는 업무대행사에서 지난 2020년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업무대행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한 경험도 없고 자본금도 적어 사업을 할 수 없는 업체였다"면서 "D씨가 자본금을 보태 업무대행사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농성동 지역주택조합 B조합장은 "이번 일은 지역주택조합 인가가 떨어지기 전에 발생한 일이다"면서 "추진위로부터 조합을 인계받은 뒤 업무대행사 측에 중복 계약을 따졌고 업무대행사에서 담당자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성동 지역주택조합은 광주 서구 농성동 일대에 300여 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