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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수단 삼성 스마트폰 지급 대북제재 위반 논란…IOC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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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결의 2397호 7항 위반, 2017년 12월 발동
통일부, 스마트폰 제공과 수령 양측의 "상호 위반"
평창 올림픽 때는 조건부 지급 제의에 北 수령 거부
황금빛색상에 올림픽 상징 새겨…2500달러 매물 나와

북한 조진미와 김미래 선수가 중국 취안홍찬, 천위시와 영국 로이스 툴슨, 안드레아 스펜돌리니 시리익스와 갤럭시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있다. 생드니=올림픽 사진공동취재단북한 조진미와 김미래 선수가 중국 취안홍찬, 천위시와 영국 로이스 툴슨, 안드레아 스펜돌리니 시리익스와 갤럭시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있다. 생드니=올림픽 사진공동취재단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다. 삼성전자가 올림픽에 참가한 1만 7천여명의 선수들을 위해 특별 제작한 한정판 스마트폰이다.
 
북한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적으로 수령했다. 그런데 이후에 논란이 일었다. 스마트폰이 대북제재에 해당하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2017년 12일부터 발동된 것이기 때문에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스마트폰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그 때는 우리 조직위원회가 대북제재 위반을 우려해 귀국 전 반납을 조건으로 북한 선수단에게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은 이런 제의에 반발해 수령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대북제재 규정에 변화가 없지만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IOC가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스마트폰을 제공한 IOC와 이를 수령한 북한 선수단의 "상호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 일각의 인식이 제재 초창기 때보다 옅어지면서 IOC가 실수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러시아가 대북제재 위반여부를 감시하던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지되는 일도 있었다.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북한 선수단에 지급된 스마트폰과 관련해 "이번 사안이 결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수품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의 북한 반입을 막기 위해 IOC나 프랑스 측과의 협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IOC는 이 문제와 관련해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적지 않은 북한 선수들이 이미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금빛 색상의 이 스마트폰은 뒷면에 올림픽-패럴림픽 상징이 새겨져 있고, 올림픽 기간 중 선수들을 위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과 음료수 자판기 사용 등 각종 혜택도 내장되어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도 벌써 매물로 등장해 1500달러에서 2500달러 사이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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