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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심 곳곳 늘어나는 어린이 물놀이장…안전·수질 관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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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112곳
2022년 72개소, 지난해 90개소 비해 꾸준히 증가
환경부 가이드라인 따라 수질검사 실시
안전관리 의무사항 아냐…운영 시설마다 제각각
민간 시설 늘어난 만큼 안전관리 규정 의무화 필요

부산어린이대공원 키드키득 물놀이장.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부산시 제공부산어린이대공원 키드키득 물놀이장.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부산시 제공
부산 도심 곳곳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어린이 물놀이시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민 발걸음이 이어지지만, 수질 점검과 안전요원 배치 등 위생과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부산지역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모두 112곳에 달한다. 이 중 39개소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73곳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물놀이 수경 시설은 2020년 72곳, 지난해 90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은 지난해 52곳에서 21곳이나 늘었다.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아 운영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물환경보전법을 바탕으로 시설 설치 신고방법과 수질검사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장일로부터 15일마다 한 차례 이상 4가지 항목의 수질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돼있어 이에 따라 수질검사를 진행한다"며 "공공시설의 경우 수질검사 결과를 물놀이장 입구 안내판에 부착해 시민들에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운영 물놀이 시설도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를 시행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바닥분수에서 어린이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박종민 기자바닥분수에서 어린이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박종민 기자 
수질 검사가 의무로 규정되고 있는 반면에, 그 횟수는 한 달에 두 차례에 그쳐 수질 안전을 확보하기엔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 물놀이장이 여름철 한 달 정도만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기간 내 수질 검사는 한두 차례밖에 시행되지 않는 셈이다.
 
게다가 시설 내 관리 인력이나 이용자 안전수칙 등 안전사고 예방 관련 항목은 강제성 없는 '권고'에 그치고 있다.

의무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장 관리 인력과 이용 수칙은 운영시설마다 제각각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물놀이장은 평상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인력이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놀이장은 바닥이 미끄러운데다 주로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크지만, 민간 시설 내 안전요원 배치에 대해선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이다 보니 안전요원이 대부분 배치되어 있다"며 "다만 안전요원 배치나 안전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지 않고, 의무사항이 아니라 민간시설은 따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또 외부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신발 착용과 물놀이용이 아닌 복장 등에 대한 이용 수칙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아파트 단지와 대형 매장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 물놀이장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안전 관리를 위한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시 관계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안전 관리자 배치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추가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며 "아직 반영되진 않았지만, 관리 인력 등 안전 규정 강화의 필요성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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