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길을 잘못 들어 부산신항 보안구역으로 진입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0대·남)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차를 몰고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인 부산신항 컨테이너 출입 게이트로 무단 진입하려다 초소 근무자에 제지당했다.
직원의 통제에 불응한 A씨는 부두 안으로 달아나다 신항보안공사 검색반에 붙잡혔다.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여기가 어디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귀가 중 길을 잘못 들어 부산신항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알코올농도수치가 과도하게 나왔다며 혈액 측정을 요구해 국과수에 혈액 검사를 맡긴 상황"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