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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검찰로 넘겨…간첩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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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방부는 8일 군 정보 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방첩사령부는 이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 형법상 일반 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에서 군사기밀 보호만이 아니라 간첩 혐의가 적용된 것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방첩사령부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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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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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무방2024-08-08 18:34:11신고

    추천1비추천0

    간첩말고 밀정도 있다. 그 놈도 잡아라

  • NAVER사평2024-08-08 12:49:05신고

    추천1비추천1

    안보는 보수라고? 풉!!!
    자국 영토에 폭탄 세례를 받지 않나,
    자국 영해에서 군함이 격침을 당하지 않나,
    이제는 블랙요원 신상까지 유출되냐?

  • NAVER윤도리2024-08-08 12:25: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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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를 왜 흘리나? 기밀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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