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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사회진출 지원" 김대식 의원, 진로교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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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대학-지역사회 협력체 '진로교육협의회' 근거도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실 제공
학생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지역에 안정적인 진로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학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진로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 지역진로교육센터'로 위상을 확실히 했다.
 
또 진로 체험 신청부터 연결, 프로그램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군·구에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 전국 233개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지역 내 진로 교육 기관으로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 조항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대학이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 내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역과 연계해 초·중·고·대학생들의 진로 탐색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시·도, 시·군·구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진로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초중고에서 시작한 진로 교육이 대학까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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