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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상습차량 107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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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 단속
상습 음주차량 107대 압수
집행유예 만료 후 또다시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 적발


#지난 3월 A(50대)씨는 경기 용인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55%였다. A씨가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경찰은 A씨의 교통이력 등을 파악, A씨가 그동안 무면허 상태로 10회가량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어 재범 우려를 고려해 차량을 압수하고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6월 김포시에서는 B(30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유예 기간이 만료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었다. 경찰은 B씨의 차량을 압수하고 그를 송치했다.

경찰이 100일간 상습 음주운전자를 집중 단속해 차량 107대를 압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단속을 실시해 상습 음주운전자 107명의 차량 107대를 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운전자들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 73건으로, 정지 수준(0.03%~0.08% 미만)인 34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한 운전자도 15명이나 있었다.

단속된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86대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 10대, 화물차 8대, 승합차 3대 순이었다.

경찰은 운전자 중 혐의가 중한 3명에 대해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또 음주 5회 이상 전력자나 초범 중에서도 재범이 우려되는 운전자의 차량도 압수했다.

경기남부청이 압수한 차량 107대는 특별수사 기간 동안 전국에서 압수한 차량(188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중상해 사고 야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적발 △재범우려 등 압수가 필요할 경우 등이다.

이렇게 압수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이 내려지면 공매절차를 통해 매각되고, 매각 대금이 국고로 귀속된다.

경기남부청 최규동 교통조사계장은 "재범이 40%가 넘는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압수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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