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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민원인 울진군청서 행패…공무원노조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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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일자리 탈락자 A씨 군청 공무원에 폭언 및 행패
공무원 노조, A씨 경찰 고발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 폭행·폭언 등 악성 민원에 대해 무관용 법적대응을 결의하고 있다. 울진군 제공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 폭행·폭언 등 악성 민원에 대해 무관용 법적대응을 결의하고 있다.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청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향해 폭언을 퍼붓고 행패를 부린 사건이 발생해 공무원노조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진군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희망일자리 응시에 탈락한 민원인 A씨가 업무 담당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폭언과 행패를 부리고, 군청 건물에 소주병을 던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이후 일부 직원들은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울진군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장상묵 울진군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안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폭언과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1일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골자로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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