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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치계 전방위 통신조회 논란…검찰 "적법한 수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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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팀
피의자·참고인 통화내역 분석 과정서
통화 상대방 번호로 '통신가입자' 조회
7개월 만에 동시다발 조회 사실 통보
야권 "국회의원·언론인 마구잡이 사찰"
검찰 "단순 가입자 조회…악의적 왜곡"

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현직 언론인과 정치인에 대해 광범위한 통신 가입자조회를 한 것을 두고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절차"라면서 "수천명을 상대로 통신 사찰을 벌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통신영장을 집행하고 분석한 것을 두고 '통신 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 주요 피의자와 핵심 참고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후 올해 1월 통신영장이 발부된 대상자의 통화 내역 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통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 정보를 조회했다.

이 사실은 통신조회 후 7개월이 지난 지난 2일부터 대상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됐다. 검찰의 통신조회 문자를 받은 이들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을 포함한 정치인과 다수 매체의 현직 언론인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은 수사권을 남용하며 국회의원과 언론인을 마구잡이로 사찰해도 되는가. 과거 군사 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운 공안 통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회사실 통지까지 7개월이 걸린 점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은 30일 이내 (통신조회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봐 그동안 숨긴 것인가. 이러한 행태는 심각한 선거개입이자 여론조작"이라고 했다.

검찰은 사찰이라는 비판에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관련자와 통화한 전화번호가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가입자 인적사항과 가입·해지 일시 정도만 파악했다"며 "이후 사건과 관계 없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 발부 대상이 주로 언론인이고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포함 돼 그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과 정치인이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검찰이 수천명의 통화기록을 들여다 봤다는 민주당 논평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상자 통지까지 7개월이 걸린 것을 두고서는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단순 지인이라도 피의자 등에게 통신 수사 사실과 수사 목적이 알려질 경우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었다"며 "관련법상 유예 시한에 맞춰 조회 사실을 통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통신사업법상 30일 이내 통지가 원칙이나, 사법절차 진행 방해 등 우려가 있을 경우 최장 6개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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