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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시 30만원으로' 건의·요청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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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현장 의견청취 후 법 개정 착수
축산농가, 수산업계, 농협 등 선물가액 상향 또는 폐지 요구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른바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농축수산물 선물가액도 상시 3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건의와 요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추석 명절 전부터 시행하기로 한데 이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상향하기로 하고 전국을 돌며 현장 의견청취에 나서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을 시작으로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과 대구지역 축산농가, 부산 자갈치시장 등에서 관련업계와 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들은데 이어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6일)과 강원 홍천의 농협인삼유통센터(7일)에서도 잇따라 간담회가 열린다.

권익위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으며 아예 선물가액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한우협회와 축산농가 등은 "국내산 농축산물은 우리 농업·농촌에서 생산된 자랑거리다.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상시 30만원 개정에 힘써달라"고 주문하거나 "사료값 등 생산비 증가로 한우농가들이 정말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수산업자들은 선물 가액 한도 폐지를 요청하거나 비현실적인 가액 기준이 국민들에게 법 위반이나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현재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일반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는 15만원이며 추석과 설날 등 명절 기간에만 최대 2배인 3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식사비는 시행령 개정으로 한도를 높일 수 있지만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상시 30만원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자체를 고쳐야 한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현재 선물가액 상시 상향을 하려면 명절 선물가액은 두배로 할 수 있는 법률조문폐지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조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물가상승과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가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과 식사비와 선물 한도가 올라가면 되레 물가상승을 부추기거나 부정청탁을 없애자는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여론이 맞서왔다.

다만 식사비의 경우 지난해 조사에서는 현재의 가액 유지가 50.6%, 가액 상향 44.4%, 가액 하향 5.0%의 순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가액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7.4%포인트 높아지면서 과반을 차지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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