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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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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8월 3~9일 신정상가시장 · 신정시장서 행사
국내산 수산물 구입, 상품권 교환처에 영수증 제시해야

울산광역시 남구청 전경. 울산시 제공울산광역시 남구청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 남구 신정상가시장과 신정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남구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신정상가시장과 신정시장에서 이같은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관련 민생을 확인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후, 상품권 교환처에 영수증을 제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교환처는 신정상가시장 고객편의시설 1층 세미나실이다.

상품권 교환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모든 예산 소진시 조기에 종료된다.

국내산 수산물에 한해 구매금액이 3만4천 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6만7천 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과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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