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군용기를 몰래 촬영하려던 20대 중국인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군사기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2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쯤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카메라로 군용기를 불법 촬영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김해국제공항은 민·군 공용 공항으로, 군사보호구역에 해당해 허가 없이 내부 시설을 촬영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며, 당시 군용기 등 촬영을 시도했지만 신고당하면서 촬영된 사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입국 일시와 경로 등을 확인하고, 추가로 다른 보안시설을 촬영한 적이 있는지와 대공 용의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